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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 계산에 있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3094 | 상증 | 1991-10-04

문서번호

재삼01254-3094 (1991.10.0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자료 전에 나타난 부동산 소득상황에 의해 상속재산이 있음은 명백히 알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상속개시자료전이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볼 수 있는 것임

회 신

상속개시자료전에 나타난 부동산 소득상황에의해 상속재산이 있음은 명백히 알수 있는 때에는 당해 상속개시자료전이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그날이 신고기한 이전인 때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대통령령 제12567, 1988.12.31 신설) 규정의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구상속세법(1990년도)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이라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라 하였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언제인지를 질의.(즉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다 음

가. 상속개시일자 1988.09.08(상속세 신고누락)

나. ○○세무서 상속세 부과일자 1991.05.30

다. 상속개시자료전겸 전산수록 자산ㆍ소득명세표 ○○세무서 접수일자

1988.10.05

라. 상속개시자료전겸 전산수록 자산ㆍ소득명세표상 000-00-00000

(부동산 소득 1985년도, 1986년도, 1987년도) 수입금액(소득금액)기재되어 있고 상기 부동산 소득 발생원천 부동산이 상속재산일 경우 상기 상속개시 자료전겸 전산수록 자산ㆍ소득명세표 출력일자인 1988.10.05일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000-00-00000 부동산소득 발생원천 재산이 상속재산이며, 상기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해보면 상기 상속재산을 확인할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표시는 출력 표시되지 않았으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보고서도 부동산 소유사실 및 임대사실을 확인할수 있었음)

상기 내용과 같을때 상속재산 평가일은 다음의 ①~③번 중에서 언제로 볼수 있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대통령령 제12567, 1988.12.31 신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