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3094 | 상증 | 1991-10-04
재삼01254-3094 (1991.10.04)
상증
상속개시자료 전에 나타난 부동산 소득상황에 의해 상속재산이 있음은 명백히 알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상속개시자료전이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개시자료전에 나타난 부동산 소득상황에의해 상속재산이 있음은 명백히 알수 있는 때에는 당해 상속개시자료전이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그날이 신고기한 이전인 때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대통령령 제12567, 1988.12.31 신설) 규정의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1. 질의내용 요약
○ 구상속세법(1990년도)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이라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라 하였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언제인지를 질의.(즉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다 음
가. 상속개시일자 1988.09.08(상속세 신고누락)
나. ○○세무서 상속세 부과일자 1991.05.30
다. 상속개시자료전겸 전산수록 자산ㆍ소득명세표 ○○세무서 접수일자
1988.10.05
라. 상속개시자료전겸 전산수록 자산ㆍ소득명세표상 000-00-00000
(부동산 소득 1985년도, 1986년도, 1987년도) 수입금액(소득금액)기재되어 있고 상기 부동산 소득 발생원천 부동산이 상속재산일 경우 상기 상속개시 자료전겸 전산수록 자산ㆍ소득명세표 출력일자인 1988.10.05일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000-00-00000 부동산소득 발생원천 재산이 상속재산이며, 상기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해보면 상기 상속재산을 확인할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표시는 출력 표시되지 않았으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보고서도 부동산 소유사실 및 임대사실을 확인할수 있었음)
상기 내용과 같을때 상속재산 평가일은 다음의 ①~③번 중에서 언제로 볼수 있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대통령령 제12567, 198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