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1 2018고단3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2. 6:2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참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한 거리와 구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및 최후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