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고정38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 14:45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에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단속경찰관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2회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