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사업자들로부터 유치권과 피담보채권을 매수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7,500만 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경우 이를 나누기로 하고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반드시 I의 유치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1,18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8쪽 제12행부터 제13쪽 제10행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당심 법정에서 한 증인 E의 증언 및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 Y, 변호사법위반죄의 피해자 중 K,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