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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10 2018가단208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매월 16일 지급), 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8. 1. 16.까지 합계 10,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각종 고철, 플라스틱, 공병 등을 적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19. 당시 피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 16,800,00원에 이르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8. 3. 19. 종료하였다.

2018. 3. 19.까지의 차임 : 27,000,000원(= 600,000원 × 45개월) 2018. 3. 19.까지 피고가 지급한 차임 : 10,200,000원 미지급 차임 : 16,800,000원(= 27,000,000원 - 10,200,000원)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각종 고철, 플라스틱, 공병 등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