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경 철강과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442-5에 있는 목포지점 작업현장에서 B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0. 5. 25. 13:00경 위 작업장에서 고철드럼통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드럼통 안의 가스로 인해 드럼통이 폭발하면서 드럼통 윗부분이 원고의 안면부를 강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눈 윗부분이 찢어지고 두개내 손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드럼통 절단 작업을 할 때는 드럼통 안에 가스 등 위험물질이 들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드럼통에 구멍을 뚫어서 내부의 물질을 배출한 다음 절단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원고는 위 드럼통 절단 작업 전에 피고 회사로부터 사전에 드럼통 안에 가스 등이 차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작업하라는 지시나 다른 안전교육 등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근로자인 원고가 위 드럼통 절단 작업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원고는 2008.경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하여 위 작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여 위 드럼통 절단 작업의 진행 과정을 어느 정도 알았다고 보이고, 작업을 진행하기 전 작업방법을 숙지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