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18: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70세)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격리 조치 및 귀가를 권유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8:20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피해자가 있는 위 C의 집에 찾아가 ‘네가 날 경찰에 신고해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