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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1.22 2014고단28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의성군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2014고단280]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액면금 3,000,000원, 수표번호 D, 발행일 2014. 8.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8.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수표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7번 가계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검사의 공소취소로 2014. 12. 18. 공소기각 결정하였음. 중 연번 5, 8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수표 5장 액면금 합계 15,000,000원의 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94]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액면금 3,000,000원, 수표번호 E, 발행일 2014. 11.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 액면금 3,000,000원, 수표번호 F, 발행일 2014. 11.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