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2013년경부터 원고의 물량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원청업체로부터 선행의장 등 작업을 하도급받으면 그 중 일부 물량에 관해 투입인원수를 결정해 피고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는 그에 따라 근로자를 직접 모집해 지시받은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2015. 3. 19. 23,232,683원, 2015. 8. 17. 23,451,530원이 피고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5. 3. 19. 송금된 23,232,683원과 2015. 8. 17. 송금된 23,451,530원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돈의 합계인 46,684,21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46,684,213원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들을 확보하여 작업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들 숙소비, 회식비, 수당 등 인력관리 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 을 제13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위 46,684,213원은 피고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모집한 근로자들의 숙소비 등 인력관리 비용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돈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원고의 물량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결정한 작업 투입인원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