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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4 2013고정421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4. 12. 23:59경부터 2013. 4. 13. 00:20경까지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거제시 D에 있는 E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를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연사신호대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