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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가 브라질국채에 투자하여 받은 이익을 거주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1423 | 국조 | 2013-12-31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23 (2013.12.31)

세목

국조

요 지

거주자가 브라질국채를 편입·운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해당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브라질국채로부터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내 이자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이하 “브라질국채”라 함)을 편입·운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함)에 투자하여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해당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브라질국채로부터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내 이자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국내 금융기관 갑은 브라질 정부발행 채권을 편입하여 운용하는 펀드(투자신탁)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자 하며, 동 펀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적격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함)로 설정될 것임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국내 집합투자업자(운용사)에 의해이루어지고 약관(안)에 따른 가입자격은 국내 거주자로 한정됨

-또한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되는 자산은 대부분 브라질 정부발행 채권(헤알화, 달러화)이며 투자자의 펀드의 추가설정 및 중도환매가 가능함

○갑은 집합투자기구의 판매사로서 사무관리회사에서 산출한 과세표준 기준가를 기초로 산출된 투자자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 우리나라 거주자가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받는 이자는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나목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나. 질의요지

○거주자가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하“브라질 국채”라 함)을 편입하여 운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시 집합투자기구의 브라질 국채로부터 발생한이자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동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령인이 은행이고 대부금이 산업장비의 구입과 관련되거나 산업적또는 학술적 제 단위연구, 구입 및 설치와 관련되고 또한 공공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최소한 7년간 제공되는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0퍼센트

나. 기타 모든 경우에는총 이자액의 15퍼센트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나.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일방체약국의 정부,동 일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의해 발생되는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세법에 의한 금전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소득을의미한다.

소득세법제4조【소득의 구분】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단서규정 및 각호 생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 집합투자기구가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투자신탁·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생략)

1.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생략)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투자자가 보유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

2.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후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더하거나뺀 금액. 이 경우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 환매 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또는 설립 후 결산·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영 제26조의2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한다.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좌당 배당소득금액 × 결산·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주수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주수)- 영 제26조의2제6항에 따른 각종 수수료등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 사례

○ 서면2팀-1752, 2006.9.12.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브라질정부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그 이자소득이 한ㆍ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 제5항 내지 제8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소득이고같은 협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는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5, 2007.4.25.

「한·브라질 조세협약」은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거주자인 인이라 함은「한-브라질 조세협약」제3조제1항 마목에 따라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도 「한 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동 조세협약 제11조제3항 나목의 규정을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법규과-475, 2013.4.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따른 상장주식 등을 직접 취득한 경우 해당 상장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동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손익은 포함하는 것임

○ 원천세과-1659, 2008.8.8.

소득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 외의 신탁의 이익은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는 것으로 특정금전신탁의 소득내용에 따라원천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