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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1. 선고 2011구합2168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복정흥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철)

피고

고양시장

변론종결

2011. 9.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117,623,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경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지번 1, 2 생략) 토지 중 일부인 2,393㎡(이하 ‘이 사건 허가부지’라 한다)에 지방도 357호선(제2자유로 및 연결도로) 도로건설공사 3-3 공구 현장에 골재를 납품할 목적으로 공사용 임시시설인 골재선별파쇄기(이하 ‘이 사건 공사용 임시시설’이라 한다) 설치 행위허가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08. 7. 14. 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8. 9. 6.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부지에 대한 이 사건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 행위허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다만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 50% 감면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117,623,85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8. 10.경 이를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다시 2010. 12. 5. 원고의 이 사건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가 부담금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50%를 감면하여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하였다면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117,623,85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래 나대지였던 이 사건 허가부지 위에 이 사건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용 임시시설인 골재선별파쇄기만 설치하였을 뿐 토지의 지목이나 형질은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전제로 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달리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은 적어도 이 사건 공사용 임시시설이 실제로 설치된 면적(이 사건 허가부지 2,393㎡ 중 1,535㎡)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제1항 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에서는 시장 등이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 제2항 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 에 따라 허가 내용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에서는 부담금 산정에 있어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25조 제7항 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제30조 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행위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허가가 이루어지면 실제로 허가대상 토지상에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가 되었는지 여부나 허가대상 토지가 현실적으로 형질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대상 토지 면적 전체에 기하여 산정한 부담금의 부과와 납부가 있게 되고, 다만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행위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하면 이미 납부된 부담금을 환급하게 될 뿐이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 는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으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허가대상 토지는 실제 토지형질이 변경된 토지라기보다는 개발행위 허가 당시 정해진 토지의 형질변경이 되는 부분(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부분)을 뜻한다고 보여질 뿐이다}.

따라서, 실제 토지형질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부담금의 부과가 가능하다거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가 실제 이루어진 면적에 기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수천(재판장) 나청 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