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1 2017고정1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22:4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담배꽁초를 편의 점 앞 도로에 버린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