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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7. 05. 선고 2017구합1988 판결

이 사건 양수채권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3638(2016.12.20)

제목

이 사건 양수채권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요지

원고가 재화 공급의 대가로 받은 이 사건 양수채권은 매출채권과 채무자, 발생원인 등이 달라 동일하지 않고,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사건

2017구합1988 부가가치세 대손소득공제 기각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아○○○티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24.

판결선고

2018. 7.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29,318,181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 12. 24. 주식회사 시OO(이하 '시OO'라고 한다)에 IBM DB2 1,410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5억 3,900만 원(= 매매대금 4억 9,000만 원 + 부가가치세 4,900만 원,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에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시OO는 2000. 3. 23.개업하여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2년 이후 계속하여 당기순손익이 흑자인 상장법인이다.

나. 원고는 시OO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 5억 3,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이유로 2013. 8. 14. 시OO를 상대로 상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OO지방법원 20OO가합OOOO), 위 사건에서 시OO는 '원고의 대표이사 김AA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시OO가 원고와 장BB 사이의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장BB이 2013. 1. 15.부터 연락두절되어 시OO가 장BB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이상, 시OO도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원고와 시OO 사이에 2014. 9.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가. 시OO는 원고에게 2014. 9. 30., 2014. 12. 31., 2015. 3. 31., 2015. 6. 30. 4회에 걸쳐 5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시OO가 가항 기재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시OO는 즉시(위 지급기일 다음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가항 기재 돈 중 미지급 금액 전액과 그에 대하여 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시OO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2. 가. 시OO는 장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539,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같다) 중 시OO가 제1의 가항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00,000,000원과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16,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2,5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나. 원고는 가항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시OO를 대리하여 장BB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할 권한이 있다.

다. 시OO가 장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중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은 나머지216,500,000원의 채권은 시OO가 그대로 보유한다.

다. 장BB은 2010. 4. 13.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상황이었고(OO지방법원 20OO하단OOOO),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시OO로부터 양수한 장BB에 대한 채권322,500,000원(이하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장BB을 상대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신청하였으나, 2015. 9. 10. 장BB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 압류집행이 실시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위 2015. 9. 10.자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를 수령한 후 2016. 5. 16.피고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양수채권 322,500,000원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기존에 납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29,318,181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법원 조정조서로 인해 양도받은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세액 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6. 3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8호증 내지 제1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OO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을 다시 장BB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채권은 이 사건 매출채권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매출채권 중 이 사건 양수채권에 해당하는 322,500,000원에 관하여는 시OO가 아닌 장BB에게만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장BB이 운영하던 사업이 폐지되었고, 장BB이 파산하였으며 강제집행도 불능이어서 이 사건 양수채권은 회수불능인 상태인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접'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므로, 장BB이 시OO를 거쳐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더라도 원고로부터 "공급을 받은 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이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① 공제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이 ②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등 대손사유로 인하여 ③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수채권은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매출채권'이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양수채권은 원고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매출채권이 아니고, 이 사건 매출채권과 채무자, 발생원인 등이 달라 양자가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규정의 문언 및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공급자의 손실을 해소해주기 위한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아닌 장BB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공급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대손세액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등 사유로 인하여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어야 하는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자인 시OO에게는 파산 등 대손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 이전에는 이 사건 물품채권에 관하여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시OO에 대한 이 사건 매출채권의 일부에 갈음하여 장BB에 대한 이 사건 양수채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시OO에 대한 이 사건 매출채권을 포기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원인은 '시OO의 장BB에 대한 채권 양수 및 시OO에 대한 채권 포기'일 뿐이고, 여전히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수채권의 채무자인 장BB을 원고로부터 "공급을 받은 자"로 볼 수 있어, 원고가 장BB을 기준으로 대손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원고는 '장BB의 파산'을 대손사유로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장BB은 2010. 4. 13.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BB의 파산'은 그 파산선고일로부터 약 2년 8개월 이상 지난 후인 2012년 12월 말경 이루어진 이 사건 물품공급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매출채권이나 이 사건 양수채권의 대손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장BB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불능으로 종료된 2015. 9. 10.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장BB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불능으로 종료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그 무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그 채권이 회수불능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됨으로써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