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764
재물손괴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7. 15. 10:00경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C, D, E에게 피해자 F 공소사실 기재 ‘H’는 오기로 보인다. 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G 차량의 적재함에 설치해놓은 시가 30,000원 상당의 홍보용 현수막 3장을 제거하라고 말하여 C, D, E로 하여금 위 차량의 적재함에 설치해놓은 홍보용 현수막 3장을 제거하게 함으로써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6. 10:20경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I, J, K에게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G 차량의 적재함에 설치해놓은 시가 30,000원 상당의 홍보용 현수막 3장을 제거하라고 말하여 I, J, K으로 하여금 위 차량의 적재함에 설치해놓은 홍보용 현수막 3장을 제거하게 함으로써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B CCTV수사), 범행모습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