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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7 2014고단3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262 앞 도로까지 약 2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