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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50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 16:15경 부산 사하구 B 2층 'C당구장' 내실 내에서 체리마스터 1대, 야마토 1대 총 2대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 후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 게임동영상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