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에 체납자의 처인 피고 명의로 설정한 매매예약 가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장〇〇 사이에 2003. 4. 1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장〇〇에게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03. 4. 12. 접수 제〇〇〇〇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주식회사 서○○○○○(이하 서○○○○〇이라 한다)은 부동산의 매매 및 알선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장〇〇은 서〇〇〇〇의 대표이사며, 피고는 장〇〇의 처이다.",나. 조세채권의 성립 경위
(1) 서○○○○은 2002. 1.경 〇〇시〇〇동 〇가 〇〇-〇 대 198.3㎡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434,965,000원에 취득하여 2003. 1. 10. 〇〇시에게 731,496,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이에 ○○세무서는 2004. 9.경 서○○○○○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보낸 후 기한 내에 이에 대한 회신이 없자,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85,433,008원으로 결정하고 납부기한을 2004. 10. 31.로 정하여 서○○○○○에게 납세고지하는 한편, 서○○○○○이 2003. 6. 30. 폐업하였으므로 대표자인 장○○에게 위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을 한 후, 납부기한을 2005. 1. 31.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135,149,729원을 납세고지하였다.
(3) 그 후 위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세액 중 35,780,36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이 있었고, 장○○이 2005. 8. 4.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액 중 71,000,000원을 납부하여 2006. 6. 16. 현재 장○○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43,394,390원이 남아 있다.
다. 부동산의 처분
"한편, 장〇〇은 2003. 4. 12.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03. 4. 12. 접수 제〇〇〇〇호로 2003. 4. 1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를 마쳐주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내지 13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무릇,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에 아직 장○○에 대한 조세채권이 설립하지는 않았으나, 서○○○○○이 2003. 1. 10. ○○시 ○○ 동 ○가○○-○ 대 198.3㎡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시청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익금 처리하지 않아 과세관청인 ○○세무서가 이를 서○○○○○의 대표자인 장〇〇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위 조세채권은 서〇〇〇〇〇이 위 부동산을 〇〇시청에게 양도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〇〇이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는 아직 서〇〇〇〇〇 및 장〇〇에 대한 납세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가처분권리자에게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장○○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은 1997. 11. 27. 이 사건 부동산을 김○○에게 매매대금 7,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김○○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장○○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마친 사실, 김○○과 장○○ 및 피고는 2003. 4. 10. ① 김○○과 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② 피고는 김〇〇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③ 김〇〇은 피고로부터 위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가처분을 집행해제하고, ④ 장〇〇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김〇〇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김〇〇은 가처분 집행해제를 하였으며, 장〇〇은 피고에게 이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나, 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장〇〇의 처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장래 서〇〇〇〇〇 및 장〇〇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김〇〇에게 합의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대신 가등기만을 경료해 둔 점, 피고와 장〇〇이 현재까지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〇〇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할 의사 없이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해 둔 것으로 보인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장〇〇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