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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5 2016고단10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0. 20:5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8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좀 더 있다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누워있던 손녀인 F(여, 생후 10개월)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에 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아동 F를 들어 D의 가슴에 던져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ㆍ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ㆍ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