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3163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3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3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