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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2019. 3. 23.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빌라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0.131%),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벌금형 2회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이외의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