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국승]
조심-2016-서-3579 (2016.12.29)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 해석에 관한 합목적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봄이 상당함
2017구합5265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산업 주식회사
○○세무서장
2017. 5. 18.
2017. 6.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56,520,20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는 1971. 3. 11.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6. 1. 6. ■■실업 주식회사(이하 '■■실업'이라 한다)를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였고 ■■실업은 같은 날 해산하였으며, ■■실업에 대한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합병양도차익은 4,331,828,691원{(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0원 +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합계액 665,776,504원)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 -3,666,052,187원)}이었다.
나. 원고는 피합병법인인 ■■실업의 2016. 1. 1.부터 같은 달 6.까지의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에 관하여, 위 합병양도차익 4,331,828,691원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이 사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월결손금 755,778,693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3,576,009,998원으로 산정한 후,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위 과세표준을 사업연도의 월수(1월 미만의 일수는 1월이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42,912,119,976원을 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본 후 이를 12로 나눈 금액인 751,722,199원을 산출세액으로 하여, 2016.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연도의 법인세 751,772,19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 피고에게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는 법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익금이 아니고 법인의 피합병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사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익금이므로 이를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활동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는 이유로 법인세 산정시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세가 695,201,999원이 되므로 56,520,2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31.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55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은, 사업연도의 기간이 짧을수록 과세표준도 작아지므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과세표준에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면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의 경우보다 과세표준 단위당 산출세액이 적게 계산되어 법인세의 누진구조를 왜곡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인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의 영업기간의 장단(長短)에 따라 수입금액이 달라지는 영업손익 또는 이자수입, 임대수입 등이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법인의 영업기간의 장단(長短)과 무관한 일회성 수입금액만이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경우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합병법인의 이 사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원고와 피합병법인이 합병하면서 발생한 합병양도차익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는 사업연도의 장단(長短)과는 무관하게 일회 발생하는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소득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일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과세표준이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일 경우 '2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과세표준이 200억 원 초과일 경우 '39억 8천만 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9조 제2항에 따라,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
살피건대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 해석에 관한 합목적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55조 제2항은 법인세의 누진세율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법인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은 영업기간의 장단(長短)과 관련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과세대상 소득을 구분하기가 모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업기간의 장단(長短)과 관련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④ 조세법률에 있어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감면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793 판결 등 참조), 세율은 과세요건에 해당되어 입법자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법인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