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0. 10.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제주시 C 임야 652㎥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원고 지분’이라고 한다
)과 피고 소유의 제주시 D 과수원 2,344㎥(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
) 중 1/10 지분(이하 ‘이 사건 피고 지분’이라고 한다
)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1990.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과수원은 경매절차를 통하여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피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되었고, 원고는 2015. 10. 16. 피고에게 위 교환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교환계약은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교환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고 지분과 이 사건 피고 지분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고 지분을 매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1990.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1990. 10. 10.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원고의 아들인 F에게 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E는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