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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노389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사실상 별산제로 일하던 J의 부탁으로 시행사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조합장 D, 시행사 대표 E와 배임수재를 공모한 적이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

그럼에도 믿을 수 없는 H, J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에 대하여 증거의견을 번의하여 부동의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판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에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에 대하여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가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볼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증거들에 대하여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및 당심의 변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C조합의 조합장 D, 시행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