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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가단11250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9.8.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B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2017.4.12.원고를 비롯한 B아파트 구분소유자 7인을 상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에 근거하여 B아파트 소유권을 매도하라는 취지의 소송(이 법원 2017가합101187사건, 이하 ’매도청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매도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46,700,000원으로 평가된다는 취지의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자,피고는 2017.10.16.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146,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8. 7. 18. 청구를 인낙하였으며, 같은 날 매도청구소송에서 인낙조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146,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