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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나3823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G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건강식품 포장지를 제작공급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2011. 9. 3.경 G 영농조합법인에 대금 15,169,220원 상당의 건강식품 포장지를 제작공급하였는데, G 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위 건강식품 포장지대금 중 3,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2,169,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G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인 피고 및 선정자 C, D, E, F(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만 한다)은 G 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69,2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가공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4. 7. 27. 설립된 법인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G 영농조합법인에 건강식품 포장지를 제작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9. 3.경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정인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부칙 <제9620호, 2009.4.1> 제3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영농조합법인은 이 법 제16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56호로 개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