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1 2018가단248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586,45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586,45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