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9 2016가단6322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