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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7 2018구합823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충주시 B 소재 공동주택 8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여(착공일: 2014. 7. 25., 사용승인일: 2015. 2. 13.), 2015년경 이를 판매(분양가: 4,133,066,000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3. 이 사건 주택 관련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4. 12. 9. C에 772,5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여 직전 과세기간(2014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5. 7. 18. 위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4. 26.부터 2017. 6. 2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가공수입으로 확인한 후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계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8. 4.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817,380원(가산세 48,323,88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4. 위 심판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