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23 2016고정5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18:35 경 서울 노원구 B 빌딩 1 층 C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이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하기 위해 테이블 밑 전원 콘센트에 와 이브로( 인터넷 공 유기 종류) 와 휴대폰 충전기를 연결해 놓고 옆 테이블에 앉아 인터넷을 검색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와 이브로와 핸드폰 충전기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