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5170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8. 5. 29. 소외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G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다시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6. 6. 28.). 2016. 6. 28. 주식회사 H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2. 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8. 2. 21. 원고들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현재까지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이다.

나.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다

(피고 D는 자신은 이미 퇴거하여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 D가 소외 I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최소한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나머지 피고들의 직접 점유를 통하여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 8, 9, 10, 18, 19,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 I과 피고 D 사이에 피고 D 등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점유하고 관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의 명도 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 D가 주장하는 ‘점유의 승인’이라는 사유는 그 승인을 하여 주었다는 소외 I 또는 주식회사 F와의 관계에서는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달리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