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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36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7. 23:40경 위 업소에서 약 240.72㎡의 면적에 음향기기, 스피커, 사이키 등 특수조명, 테이블 31개,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 불상 손님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일 등 기념일을 미리 신청케 한 다음, 손님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음악과 특수조명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흥을 돋우어 테이블에서 서게 하거나 통로로 나와 춤을 추게 하는 등으로 주류와 안주류를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 신고증 사본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