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국승]
창원지방법원-2017-구합-228 (2017. 09. 19.)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과세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을 받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제48조 가산세 감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06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000
ZZ세무서장
전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2017구합228
2018. 1. 17.
2018. 2.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4. 원고에게 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42,977,270원,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39,689,730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5행의 "지하 2층, 지상 1층은 영유아보육시설,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종교시설(사찰)"을 "지상 1층은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 지하 1층, 2층,
지상 2층, 3층, 4층은 종교시설(사찰)"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조세의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ZZ시 AA면 QQ로000번길 190(QQ리 000)에 위치한
대한불교우리조계종 EEE의 주지인 사실, ② 원고는 2009. 4. 10. 노유자시설 및 아
동,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위한 포교당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10. 9. 9. MM종합건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기간
을 2010. 10. 1.부터 2011. 6. 30.까지, 공사대금을 2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의 공사비가 부족하자,
MM종합건설㈜는 원고에게 공사비에 포함되어 지급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아 이를
다시 공사비에 충당할 것을 제안한 사실, ⑤ 위 제안에 따라 원고는 2010. 12. 28. 사
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인 ZZ시 WW동 000-1로 하고 업종을 부동산임
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0년 2기부터 2011년 2기 사이에 공사비에
포함되어 지급된 약 1억 6,600만 원의 부가가치세액을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매입세
액으로 환급받아 공사비에 충당한 사실, ⑥ 한편 원고의 모친인 LLL이 원고에게 건
물 신축자금으로 약 13억 원을 주었는데 그와 관련한 증여세 부과 여부가 문제되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종교시설일 뿐이고 임대시설이 아니며
LLL은 종교단체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2015. 12. 28.
위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5. 12. 29. 부가가치세 환급액 전부를 반
환한 사실, ⑦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원고와 MM종합건설㈜ 사이에 공사대금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준공검사가 마쳐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임대목적으로 신축되었다거나 과세
사업인 임대사업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시공업체인 MM종합건
설㈜로부터 잘못된 설명을 듣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