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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나594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C D 이륜차량 일시 2018. 2. 27. 09:11경 장소 대구 남구 E 충돌상황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다

보험금지급액 1,128,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50 : 50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로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은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교차로의 우측도로를 통행하고 있던 차량은 원고차량인 반면, 피고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F이 원고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G 보다 폭이 넓어 보인다.

③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주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