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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200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근거: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