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 5. 16.자 2014마588 결정

[위자료등][미간행]

판시사항

상고장 부본 등의 송달을 위한 송달료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재항고인

원고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이 상고장 부본 등의 송달을 위한 원심재판장의 송달료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재판장으로서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없다 ( 대법원 2012. 9. 4.자 2012마87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나14108 판결 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한 이후 원심재판장으로부터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 안에 송달료 56,800원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2014. 2. 25. 송달받은 사실, 재항고인이 위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자 원심재판장은 2014. 3. 11. 명령으로 위 상고장을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는 상고장 각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