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95 | 양도 | 1990-01-12
문서번호
재산01254-95 (1990.01.12)
세목
양도
요 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857, 1988.12.28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4월 03일부로 입주한 ○○시 ○○구 ○○동 ○○아파트로서 1990년 04월 03일 이후 06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