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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17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1. 19:5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파는 옷을 사지 않겠다고 하자,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1. 22: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대문을 발로 수회 차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위 대문의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폭행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