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안 작성 2014년 제953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인 C는 2014. 4. 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D 화물트럭에 관하여 지입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 E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약속어음(발행인 C 및 원고, 수취인 피고,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공증위임장(수임인 E)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과 공증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있는 원고의 이름 옆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본인이 그 무렵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E는 위 공증위임장에 의하여 2014. 6.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안 증서 2014년 제953호로 발행인을 원고 및 C로, 수취인을 피고로 한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생인 C가 시키는 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효인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