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 1 항 내지 제 4 항 건물을 인도하고, 12,95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