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동행사(변경된죄명:유가증권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80.2.15.(626),12505]
1인 회사에 있어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 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의 결의라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소집 등 형식적 절차없이 회사의 임원개선에 관한 사항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하였다 하여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1 외 3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주식의 배서양수인란을 각 기재하고 상업등기 원본에 문제의 역후운수 주식회사의 임원이 각 변경된 것으로 기입되게 한 행위는 같은 회사의 주식 전부를 실질상 혼자 소유하는 공소의 인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일인 회사의 일인 주주가 그 회사의 주권과 운영권 기타 일체의 권리처분을 위임하여 처분된 이상 그 처분을 위하여 주식의 주권양수인란의 보충권과 그 회사의 매도를 위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변경등기에 관한 권리까지 위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임에 따른 것으로 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이나 심리 절차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상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없다.
그리고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 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의 결의라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소집 등 형식적 절차없이 회사의 임원개선에 관한 사항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하였다 하여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설시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