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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7.20. 선고 2017누3121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누3121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5. 31.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제1항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 중 별지2 기재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별지1 기재 제4항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 중 별지3 기재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31.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제1 내지 4항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31.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제1항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별지1 기재 제1 내지 4항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하고, 각 항목별로 '이 사건 제①항 정보'라 한다)에 관한 공개거부처분 중 제4항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만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제1항 정보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위 취소된 제4항 정보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와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 제1항 및 제4항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에 한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정보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를 이유로, 나머지 제2 내지 4항 정보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7호를 이유로, 2016.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정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그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교육개발원이 이 사건 제1 내지 3항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한국교육개발원에 2015년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위탁하였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은 이처럼 피고로부터 교육양성기관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3항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항 정보를 근거로 하여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2015년 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위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를 사용하는데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여, 비록 피고가 위 정보들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하여 위 정보들을 보유·관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제1항 정보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 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 · 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 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거부된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여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제1항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정보 중 별지2 기재 비공개대상정보는 ① 개인식별정보이거나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 또는 ② 서원대학교의 구체적인 예산 집행현황, 각 학과별 교육운영 실적 및 이에 대한 평가, 개별 학생들의 학업수행 실적 및 취업현황 등 서원대학교가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학교 운영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정보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대학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된다.면 서원대학교의 향후 학교운영계획과 전략, 의사결정과정, 구체적인 예산집행정보 등이 노출되어 서원대학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인다.

따라서 별지2 기재 비공개대상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상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제7호상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다) 반면 이 사건 제1항 정보 중 위 별지2 기재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서원대학교의 운영 현황이나 정책 방향 등이 일부 담겨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또는 교육기관의 특성상 당연히 제3자에게 공개되어야 할 객관적인 지표이거나 서원대학교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상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제7호상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보 중 별지2 기재 비공개대상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부분은 적법하나, 나머지 부분은 그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공개거부는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제4항 정보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제4항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4항 정보는 이 사건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이 각 학과별로 기재된 '2015년 4주기 1차년도 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와 서원대학교의 이의신청에 대한 한국교육개발원의 회신이 기재된 '2015 교원양성기관 평가 이의신청 처리 결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따른 학과별 평가등급은 서원대학교의 각 학과별 교육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에 해당하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3자에게 공개된다면 서원대학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학교 운영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양성기관별 종합평가에 그 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평가대상기관별로 평가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 평가대상기관별로 조치를 내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평가대상기관별 평가등급 결정의 근거자료인 각 학과별 평가등급이 평가대상기관에게 통보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제3자에게까지 위 학과별 평가등급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실제로 피고는 서원대학교를 C등급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서원대학교 교원양성 정원의 30%를 감축하는 조치를 내렸을 뿐, 나아가 서원대학교의 학과별 평가등급에 근거하여 직접 각 학과별로 어떠한 조치를 내리거나 서원대학교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③ 따라서 기관별 평가의 대상이었던 서원대 학교로서는 그 기초자료에 불과한 각 학과별 평가등급의 외부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4항 정보 중 '2015년 4주기 1차년도 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별지3 기재 비공개대상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부분은 적법하다.

(2) 반면 나머지 '2015 교원양성기관 평가 이의신청 처리 결과' 부분은, 서원대학교의 이의신청내용이 간략히 요지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회신 내용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평가기준 · 평가방법의 원칙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달리 서원대학교의 학교 운영이나 피고의 교원양성기관 평가업무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위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및 제4항 정보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제1항 정보 중 별지2 기재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제4항 정보 중 별지3 기재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현

판사심활섭

판사이호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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