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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30901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본인 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봉하)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2022. 10. 26.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 피고는 원고 1에게 121,496,552원, 원고 2에게 33,571,428원, 원고 3에게 33,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54,319,700원, 원고 2에게 14,000,000원, 원고 3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 2. 21.부터 2022. 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라는 생명침해에 대해 책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는 민법 제752조 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원고들은 망인의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민법 제752조 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에 불과하고,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가족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292 판결 ,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김형태 박치봉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292 판결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민법 제752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23. 선고 2018가단614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