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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8 2015가합36167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를 ‘망 F’으로 고치고, 그 상속인인 피고 E에게 구하는 외에는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