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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6070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일새마을금고는 2001. 11. 15.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500만 원, 대출기간만료일 2002. 11. 15, 이자율 연 1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2. 10. 24.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여신기간을 2003. 11. 15.까지 이자율을 연 15.25%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최종거래일인 2004. 12. 23.을 기준으로 3,600,621원의 대출원금이 남아 있다.

다. 원일새마을금고는 2011. 11. 1. 이엠지에셋대부(주)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엠지에셋대부(주)는 2012. 2. 29. 에스원자산관리(주)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에스원자산관리(주)는 다시 2014.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한편, 원일새마을금고와 이엠지에셋대부(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에스원자산관리(주)는 2014. 12.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3,600,621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거래일 다음날인 200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가 상사 또는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