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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선고 2017누78041 판결

교장중임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사건

2017누78041 교장중임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중임임용제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3. 1. 설악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2, 3. 1. 임용기간을 2016. 2. 29.까지로 하여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교장 임용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5. 12. 3. 경기도교육감에게 1순위로 교장 중임, 2순위로 교장 중임 탈락 시 원로교사로 임용을 희망하는 내용의 임용희 망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관하여 교장 중임 임용제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경기도교육감은 2016. 2. 1. 원고를 2016. 3. 1.자로 원로교사로 임명하고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 육장이 지정하는 초등학교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를 교장중임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3.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016-243호로 교장중 임임용제청거부처분 및 교장강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교원소 청심사위원회는 2016. 5. 18.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장으로서 1차 임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교장 중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일정한 중임 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교장으로 중임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교장으로 중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교장 중임을 거부한 행위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나 제10, 11호증의 각 기재(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1) 원고가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장 중임 및 원로교사로 임용을 희망하는 희망서를 제출한 것을 교장 중임 신청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교장 중임 임용제청 신청을 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교장 중임 임용제청을 거부한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교장 중임 임용제청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교장 중임 임용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교장 중임 임용제청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그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청심사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 원고는 2016. 2.초경 원로교사 인사발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30일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도과한 2016. 3. 30.에야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 내지 3항은 교장은 피고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4항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1항은 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3항은 교장의 중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장·원장 임기제 실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교육감은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교장 중임 대상자에 대하여 ① 신체·정신상 건강 상태, ② 학교 관리능력상 결함의 유무, ③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의 유무, ④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 여부 등에 관하여 특별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감은 피고에게 교장 임용서류를 제출하며, 피고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교장을 중임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피고가 원고를 교장 중임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교장·원장 임기제 실시 업무처리지침'은 1차 임기만료 교장에 대한 중임에 관하여 「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1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 ② 교육감의 교장 임용서류 제출 → ③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경기도교육감은 원고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임용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교장 중임 임용제청을 하지 아니한 것은 경기도교육감이 피고에게 원고의 교장 임용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교장 중임 임용제청 행위가 경기도교육감의 교장 임용서류 제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이상 피고의 교장 중임 임용제청 제외처분에는 위와 같이 교육감으로부터 임용서류를 제출받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용제청에 이르지 아니한 부작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12. 3.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장 중임을 희망하는 내용의 임용희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경기도교육감이 교장 임용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의 교장 중임 임용제청 대상자에서 제외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교장 중임 임용제청 제외처분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피고의 교장 중임 임용제청 제외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위 가)항 기재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1차 임기만료 교장은 임용제청권자인 교육부장관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임 임용제청 여부에 관한 정당한 심사를 받게 될 것에 관한 절차적 기대를 하게 되고, 중임 임용제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임용제청권자인 피고가 자의적인 이유로 1차 임기만료 교장을 중임 임용제청에서 제외할 경우 이러한 중임 임용제청 제외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달리 이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를 교장 중임 임용제청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1차 교장 임용기간이 만료된 원고의 신분과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교장 중임 임용제청 제외처분이 존재하고, 위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소청심사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

1)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필요적 전치절차를 두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제6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기간 연장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경기도교육감은 2016. 2. 1, 원고를 2016. 3. 1.자로 원로교사로 임명하고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지정하는 초등학교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면서 원고에게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심판청구 기간에 대하여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 달리 피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심판청구 기간에 대하여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제6항에 의하여 원고가 위 2016. 2. 1.자 인사발령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180일 이내라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위 인사발령 통지가 있었던 2016. 2. 1.부터 180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3.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전심절차인 소청심사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실체적 위법성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B초등학교 교직원들에게 교장 중임 대상자 온라인 평가 실시 사실과 참여를 권유하였을 뿐 교직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공적, 원고가 37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거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절차적 위법성에 관한 주장

위 '교장·원장 임기제 실시 업무처리지침'은 인사위원회가 교장 중임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교장 중임 여부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에 위법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실체적 위법성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경기도교육청이 2015. 11.경 작성한 '2016년도 상반기 교장 중임 대상자 온라인 평가 계획'에 의하면, 온라인 평가는 1차 임기 만료 교장에 대한 교장 중임 심사를 위한 절차 중 하나로서, 온라인 평가 결과 총점의 70% 미만이거나 참여율이 60% 미만인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하여 교장 중임 부적격 여부가 결정된다.

나) 경기도교육감은 2015. 11. 26. 원고를 포함한 관할 지역 내에 있는 학교의 중임심사 대상 교장들에게 '2015. 12. 8.부터 2015. 12. 14.까지 교장 중임 온라인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2016. 3. 1.자 임용 교장 중임심사대상 온라인 평가 계획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5. 12. 8.부터 2015. 12. 14.까지 교장 중임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당시 B초등학교 교직원 43명 중 42명이 원고에 대한 교장 중임 온라인 평가(이하 '이 사건 온라인 평가'라 한다)에 참여하였고, 위 온라인 평가에서 원고가 받은 설문총점은 74점이다.

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 12. 8. '원고가 이 사건 온라인 평가에 관하여 소속 교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하라고 강요하거나 온라인 평가 과정을 지켜보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온라인 민원을 제보받고, 2015. 12. 9. 장학사 등을 파견하여 2016. 1. 4.까지 B초등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위 민원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경기도교육청은 2015. 12. 17.부터 2012. 12. 21.까지 원고에 대한 교장 중임온라인 평가를 다시 실시하였고, 종전과 같이 교직원 43명 중 42명이 위 온라인 평가에 참여하였는데, 위 재평가(이하 '이 사건 온라인 재평가'라 한다)에서의 원고의 설문 총점은 당초 평가에서 받은 설문총점(74점)에 훨씬 못 미치는 61.2점이다.

마) 이 사건 조사의 조사자들은 2016. 1. 11. 아래 사)항 기재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인정되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경기도교육청은 2016. 1, 21, 2016년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교장 중임 여부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온라인 평가 과정에서, 민원 및 감사로 인하여 실시된 재평가 결과 총점 70%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현장 실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교장 중임 임용제청 부적격으로 결정하였다.

사) 경기도교육감은 2016. 5. 13. 원고가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래 징계사유 기재 각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이권개입 등 금지),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교장 중임평가 운영 부적정

0 원고는 교장 중임 온라인 평가 계획을 인지한 후, 2015. 12. 3.부터 2015. 12. 4.까지

소속 교직원을 학년별 개인별로 불러 좋은 점수를 달라고 부탁하였고,

○ 평가 시작일인 2015. 12. 3. 오전, 1~2반 교사와 행정실 주무관 2명의 내부메일로 온

라인 평가 메일이 수신된 것을 방문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즉시 평가하라고 요구한 뒤

“낮은 점수를 받으면 너무 속상하다”, “다 매우 우주잖아”라고 말하며 교직원이 평가하

는 동안 지켜봄으로써 교직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였으며,

이 교사 C, D에게는 평가 점수가 잘 나오게 하라고 지시하여 C은 2명의 평가를 대리 실

시하고 2명의 평가를 주변에서 확인한 바 있으며, D은 교사 3명에게 '평가를 잘 해라',

‘좋은 점수를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또한, 원고는 안산교육지원청에서 2015. 12. 9,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행정실 주무관에

게 “공무원끼리 보듬어 달라, 나 12월 8일에 행정실에 간 적 없잖아 그렇게 얘기해줘.”

라고 말하고, 1-2반 교사이게 “난 교장실 밖에 안 나갔어.”라고 말하는 등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으며, C, D에게는 '진술자와 진술내용을 알아보고 본인에게 보고

하라'는 지시를 하여 교직원들이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다.

2. 돌봄교실 운영 부적정

0 원고는 2015. 02. 17. 2015년도 B초 돌봄교실(E) 담당교사로 C을 임명하였음에도

2105. 3. 10. C으로 하여금 가산점이 중복되는 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에 공모신청을

하게 하면서, 공모신청서의 초등방과후교실 운영교사 항목에 해당없음' 작성한 것을 결

재한 후 안산교육지원청에 허위 보고하였으며,

0 2015. 3. 24. 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이 지정 통보되자 2015. 03. 25. 돌봄교실 담당교

사를 기존 C에서 D으로 변경하였으나,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 유공 교원 명단」 제

출시 D이 2015. 03, 1.부터 돌봄교실을 담당한 것으로 안산교육지원청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원고는 안산교육지원청에서 2015. 12. 18.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자 C, D으로

하여금 돌봄교실과 관련된 수기 공문서(주간교육계획안, 운영일지, 안전 관리 점검표등)의

검토자를 기존 C에서 D으로 모두 변경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

아) 원고는 2016. 6.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27.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자) 이에 원고는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6구합69100호), 수원지방법원은 2017. 7. 26.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원고의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201767669호), 원고가 이 법원의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18두30907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7호증, 을나 제1 내지 9, 13 내지 16,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2)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 19호증, 을나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온라인 재평가 결과 61.2점을 받아 '2016년도 상반기 교장 중임 대상자 온라인 평가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조사를 통하여 교장 중임 부적격 여부가 결정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원고가 교장 중임 부적격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교장 중임평가 운영 부적정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조사 및 그 이후에 실시된 원고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일부 B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 사실, ② 이 사건 온라인 재평가에서 원고의 설문총점은 당초 평가에서 받은 설문총점(74점)에 훨씬 못 미치는 61.2점인 사실, ③ C은 2016. 2. 4. '원고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어 원고를 돕기 위해 이 사건 평가 과정에서 6학년 1반 교사, 시설관리주무관의 평가를 대리하여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 사실, ④ C은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사건의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가 온라인 평가를 걱정하고 있어서 평소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아니한 교직원들 중 C과 친하게 지내는 주무관과 6학년 담임교사, 총 2명의 평가를 C이 위 교직원들을 대리하여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 기재 각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교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이 사건 온라인 평가 등에 관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표> 사실확인서 등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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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 제2항(돌봄교실 운영 부적정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5. 2. 17. 당시 B초등학교 돌봄교실 담당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C을 다시 돌봄교실 담당교사로 임명한 사실, ② 경기도교육감은 2015. 3.경 관내 초등학교를 상대로 도지정 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 운영학교 공모를 하면서, '초등방과후교실 운영교사 등은 위 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 운영자로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한 사실, ③ 원고는 2015. 3. 10. 피고에게 당시 돌봄교실 담당교사였던 C을 운영자로 하는 경기도 지정 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 운영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 중 '결격여부 확인'의 '초등방과후교실 운영교사' 부분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2015, 11.경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2015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 유공 교원 명단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위 공문에는 D이 2015. 3. 10.부터 2016. 2. 29.까지 초등보육운영(오후돌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C이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사건의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2015. 3. 24.까지 돌봄교실 담당교사로 근무하였고, 2015. 3. 9.자 돌봄교사포기원은 자율체육활동체험교실 운영교사 선정 발표가 있었던 2015. 3. 24. 이후에 원고의 지시로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되던 2015. 12. 중순경 2015. 3. 9.자 포기원이 없어졌다며 다시 2015. 3. 24.자로 포기원을 작성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2015. 3. 24.자로 돌봄교사 포기원을 다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제2항 기재 각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초·중등학교 내 교육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교장의 임용 또는 중임에 있어서는 그 후보자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이처럼 교장의 임용 또는 중임에 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임용권자가 교장을 중임하지 않는 결정이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일응의 주장 · 증명이 있다면 쉽사리 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2) 온라인 평가는 학교경영의 전문성과 인성적 자질을 갖춘 교장에 의한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 실현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조성 및 교육공동체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자체로 중임 적격 여부의 판단 기준이자 중임 평가를 위한 현장실사 자료로도 활용되는 중요한 절차이다.

(3) 원고는 학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교직원들에게 이 사건 온라인 평가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직접 또는 C 등으로 하여금 일부 교직원들의 온라인 평가 과정을 감시하거나 대리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온라인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평가를 도입한 목적을 형해화시킨 것으로서 원고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라. 절차적 위법성의 존부에 관한 판단

경기도교육청은 2016. 1. 21. 2016년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 위 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교장 중임 여부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온라인 평가 과정에서 민원 및 감사로 인하여 실시된 재평가 결과 총점 70%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현장 실시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교장 중임 임용제청 부적격으로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교장 중임 여부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다. 그러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데 그친다.

판사

재판장판사양현주

판사김무신

판사오경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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