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1,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하순에서 같은 해
2. 초순 사이 23:00경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에 있는 농협 일산점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6. 22:00경 경기도 하남시 부근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 B과 함께 1회용 주사기 3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681,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0.7g 581,000원(= 1g 83만 원 × 7/10) 제2항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