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공2014하,1415]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영유아보육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2009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시설별 지원’ 항목에서 지원요건, 지원방식, 환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2009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시설별 지원’ 항목에서 그 지원요건, 지원방식, 환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된 어린이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어린이 수는 매월 5일 ‘e-보육시스템’에 전산 등록된 명단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이 산출되는 것으로 ‘2009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한 기본보육료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지급된 기본보육료인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조금 반환명령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유보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