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479 | 양도 | 2001-11-20
서일46014-10479 (2001.11.20)
양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현행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441,1997.10.15, 재재산46014-63,2000.03.10 및 재일46014-30,1995.01.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441, 1997.10.15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1. 질의내용 요약
- 법정관리회사의 지급보증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부동산이 경매되어 그 대금은 전부 금융기관의 소유가 되고 본인은 법정관리회사로부터 구상금채권을 10년에 걸쳐 상환받게 되는 경우
- 양도시기를 경락시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441,1997.10.1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임.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재일46014-30,1995.01.07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현행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