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16.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8. 6.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역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대역사거리 방면에서 교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 대법원정문 방면에서 교대역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3,16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6. 03: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신논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서초동 서초역 사거리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